'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본문 이미지 - 얼차려 지시로 훈련병 사망하게 한 중대장.(뉴스1 DB)
얼차려 지시로 훈련병 사망하게 한 중대장.(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 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모 씨(26·중위)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강 씨와 남 씨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날 재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1심에서 강 씨에게 징역 10년, 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다른 훈련병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학대치상 혐의로 강 씨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 해당 훈련병은 결국 의가사 제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5월 14일에 열린다.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군기 훈련 뒤 박 훈련병은 사망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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