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시작 5초 만에 여성 유저에 성적 표현 쓴 30대…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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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온라인 게임에서 여성 유저가 성적수치심을 갖게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34)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방에서 여성 유저 B 씨에게 성기를 자극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를 지속해서 쓰는 등 음란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갖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게임 캐릭터 선택 시점으로부턴 1분 정도, 게임 시작 후 5초 만에 성적 표현을 사용했고, 이에 다른 게임 참가자들이 성적 표현이 담긴 글을 작성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A 씨는 B 씨에 대한 성적 비하·조롱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관련 약식명령에 불복한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포함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봤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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