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이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다. 그간 특별시·광역시에만 적용돼 전북은 광역교통망 국고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 지역도 포함되도록 했다. 전주권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본회의 상정까지는 난항의 연속이었다. 법안소위에서의 진통은 물론 상임위(국토위)와 법사위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국토위·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는 부처(기재부 등)의 신중 입장과 함께 특정 지역 편중 논란 등으로 여야 간 이견이 불거졌다.
전북도는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무산된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 김관영 지사는 국회와 정부 부처를 수차례 찾아 지속적 설득 작업을 펼쳤다.
지역 정치권은 원팀으로 뭉쳤다. 이춘석 의원은 상임위와 부처 설득에 앞장섰다. 개정안 최초 발의자인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입법과제로 채택하는 등 당의 지원을 이끌었다. 이성윤 의원도 공청회,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했다. 이성윤 의원은 법사위 위원 전원에게 서한을 전달키도 했다.
개정안 통과로 전북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전주권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향후 도는 국토부와 협의해 전주권의 광역교통 여건 분석, 구축 방향, 사업 우선순위 선정, 투자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망 확장은 도민의 출퇴근 편의성 제고와 지역 산업·물류 인프라 강화, 정주 여건 개선,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광법 개정은 전북의 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민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산업·물류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 발전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광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를 받은 후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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