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전북 광역교통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전북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며 "전북이 국가교통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대광법 개정안을 관보(정부)에 게재했다. 이번 개정은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김제·완주를 포함한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도는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법·제도적 지위를 확보했다.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수도권·광역시 중심 기존 교통정책의 한계를 넘어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재정 지원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중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도는 국토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군과 공조해 교통수요 조사와 개별사업 타당성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는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 실질적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산업 유치, 정주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민원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청취·해결하는 사람들이 기초의원"이라며 "전북이 대광법을 통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밀알의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차원에서 더욱 특별한 전북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국회의원 "대광법 개정은 전북 광역교통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실질적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의 광역교통은 국가계획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됐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통해 전북의 미래가 한층 더 가깝고 밝게 연결되도록 끝까지 준비·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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