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와 시립국악단 노조가 국악단 운영 방침과 근무형태 개선을 놓고 의견이 대립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정읍시립국악단 노조는 14일 오전 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 교섭 결렬과 관련해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사측의 결정에 강하게 항의했다.
양측의 단체협약은 지난 2006년 체결된 이후 자동 갱신되어 온 것으로 최근 국악단 노조는 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3시), 국악단원 평정(오디션), 업무지시 등 불평등 계약 조항이 있다며 노사 단체협약을 새로이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국악단의 기량 향상과 정읍시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평정은 매년 12월 공연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읍시는 노조와 협의 없이 12월 공연에 심사위원(16명)을 배석시킨 채 공연하도록 강요받았고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읍시의 직무유기로 인해 벌어진 공연축소, 관객감소 문제를 국악단원의 실력 문제로 몰아가면서 심사위원단을 동원한 '평가놀음'으로 단체협약 위반 갑질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읍시도 이날 오후 오경이 문화예술과장이 노조의 주장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입장을 전했다.
오 과장은 "국악단원은 정읍시 공무직으로 오전 10시∼오후 3시가 정규근무시간이며 그 외 오전 9시∼10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대체 근무시간으로 운영하지만, 조직관리 차원에서 개인별 연습일지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평정(오디션)은 전국적으로 공립국악단에서 모두 조직관리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원들의 실력 향상은 물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기 위해서는 평정의 순기능이 꼭 필요한데 노조가 실기평가 도입을 일방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읍시와 국악단 노조는 지난 2024년 3차례의 실무협의를 개최했으며 8월에는 단체 임금협약 요구를 놓고 총 5차례 교섭을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 단체교섭이 결렬된 바 있다.
한편, 정읍시립국악단은 지난 1993년 창단된 이래 현재 35명의 단원(공무직)이 활동하고 있는 정읍시 산하 공연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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