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이시명 기자 =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인천 지역 친환경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사업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뿐만이 아닌 직매립 금지 시점에 맞춰 완공되는 수도권 자치단체 소각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종량제 봉투에 넣은 쓰레기를 그대로 땅에 묻는 기존 방법 대신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인천시는 그동안 소각장 조성 사업을 동부권(부평구·계양구),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남부권(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 북부권(서구·강화군)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해 왔다.
이 중 확정된 것은 남부권뿐이다. 남부권은 송도소각장 현대화 절차를 통해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올해 7월쯤 송도소각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북부권의 경우 서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애초 30곳이었던 후보지는 현재 12곳으로 압축됐고, 내달 12차 회의를 진행해 12개 중 3곳으로 줄이기 위해 논의를 한다.
이외 동부권과 서부권은 소각장 확충 계획이 진척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동부권역에 해당하는 계양구는 자체 용역을 실시, 소각장 설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같은 권역에 속하는 부평구는 인천시가 소각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부권은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 11곳 가운데 5곳을 압축했는데, 후보지가 모두 영종도로 몰리면서 주민수용성을 얻지 못했다. 결국 후보지 선정을 전면 백지화한 뒤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인천시는 지난해 1월 소각장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며, 소각장 조성 책임을 사실상 군·구로 넘겼다. 이후 '소각장 건립은 자치구가 바라는 방향으로'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소각장 설립책임을 군·구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군·구청에서 진행된 연두방문에서 소각장 건립 사업을 묻는 질문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소각장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는 건 인천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부지에 1000톤 규모 소각장을 지으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올해 상반기 착공이 물 건너갔다. 서울시는 환경부에 직매립 금지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2025년 12월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운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에 동조할지는 미지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직매립 금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복수의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내년 직매립 금지를 목표로 소각장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다만 소각장 확충 계획이 진전이 없는 만큼 직매립 금지가 유예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들려온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