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사상자 19명이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물주와 그의 딸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천 호텔 소유주 60대 A 씨가 지난해 12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또 A 씨의 딸이자 호텔 운영자인 40대 B 씨도 같은 시기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호텔 공동운영자 C 씨와 매니저 D 씨 등 2명은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르면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가족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A 씨 등 4명의 1심 구속 기간은 지난달 2일 갱신되면서 오는 5월까지다.
법원은 지난달 A 씨와 B 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으나 인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향후 검찰과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39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 건물에 대한 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지난 2018년 건물의 노후화된 전기배선을 억지로 늘려가며 에어컨을 새로 교체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화재 확대를 예방할 수 있는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았고 비상 방화문도 열어뒀다.
매니저 D 씨는 근무 중 울린 화재경보기를 임의로 끄게 만들어 투숙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지체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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