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상자 19명' 부천 호텔 관계자 4명 보석 인용 석방

본문 이미지 - 지난해 8월 화재로 사상자 19명이 나온 부천호텔 관계자/뉴스1
지난해 8월 화재로 사상자 19명이 나온 부천호텔 관계자/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지난해 화재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소재 호텔 건물주 및 관계자 등 4명이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당 호텔 건물주 A 씨(67)와 공동 운영을 맡은 딸(46)과 사위(43), 호텔 매니저 (37) 등 4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들은 올 5월 6일 그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결심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보석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와 그 딸 등 2명은 구속 인용 조건으로 보증금 2000만 원씩 납부하라고 명했다. 또 모든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반드시 각자의 주거지에서만 거주하도록 주문했다.

이를 위반할 시 모든 피고인은 각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은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 건물에 대한 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지난해 8월 22일 오후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지난 2018년 건물의 노후화된 전기배선을 억지로 늘려가며 에어컨을 새로 교체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화재 확대를 예방할 수 있는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았고 비상 방화문도 열어뒀다.

호텔 매니저는 근무 중 울린 화재경보기를 임의로 끄게 만들어 투숙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지체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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