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 주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일대 10대 중국인 2명이 무단 촬영한 공군 전투기 사진이 무려 100장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 군(10대·중국국적) 등 2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 등 2명은 지난 3월21일 오후 3시 30분께 10비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군 등을 발견,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중국 소재 고교 재학생으로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사흘 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A 군 등은 수원 이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 청북 청주공군기지 등에서도 전투기 이·착륙 사진을 무단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선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만 약 100장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B 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 군은 자신이 공안 자녀란 진술도 했다.
경찰은 A 군의 진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현재 수사 중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