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최고·최저' 땅값 1662배 차이…1㎡당 746만1000원 vs 4490원

죽전동 1285 '최고'…원삼면 좌항리 산48 '최저'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공개…평균 2.9%↑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수지구 죽전동 1285로서 1㎡당 746만 1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48로의 1㎡당 공시지가는 4490원으로 최고 지가의 1662분의 1에 불과했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1월 1일 기준 용인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를 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9% 상승했다. 구별로는 처인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3.96% 올랐고, 기흥구가 2.82%, 수지구가 2.48% 상승했다.

처인구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 폭이 전년 4.84%보다는 줄었지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3개 구 중에선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2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국토부(온라인·서면)에 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접수 필지에 대해선 재조사와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최종 조정 가격을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에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크다"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투명하게 결정,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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