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1) 유재규 기자 = 사망자 4명이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제9공구 교각 상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소속 직원 2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교각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소속 직원 2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성 교각 붕괴 사고 시공사는 당초 현대엔지니어링(50%), 호반산업(30%), 범양건영(20%)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양건영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제9공구 공사'의 컨소시엄 지분 등 공사 수주와 관련한 일부 사유 이유로 시공사에서 일찌감치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현재까지 총 3명으로 늘었다.
추가 입건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 관계자 각 1명이며, 이들은 제9공구 공사 구역인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안전 및 시공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추가 입건자의 소속이 남은 2곳 원도급사 가운데 어딘지는 밝힐 수 없다"며 "향후 입건자가 추가될지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을 입건했다. 해당 근로자는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추정되는 '런처'를 작동한 당사자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25일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달 28일 현대엔지니어링, 한국도로공사, 장헌산업 및 강산개발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가운데 장헌산업, 강산개발은 하도급사다. 장헌산업은 거더를, 강산개발은 거더 위 슬라브(상판)를 얹는 작업을 각각 맡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거더(보의 일종)를 인양하거나 옮기는 장비인 런처를 후방으로 빼내는 '백런칭' 작업 돌입 중 교각 위에 설치된 거더가 갑자기 붕괴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선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은 압수수색 때 확보한 사고 관련 전자장치, 서류 등 약 18만개에 달하는 증거물에 대한 1차 분석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수사를 진행하면서 분석한 기록물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