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들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A 씨 등 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하고, 나머지 직원 4명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아리셀이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정리 해고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아리셀 근로자에 불과하다"면서 "아리셀 오너가로부터 부당한 업무수행을 강요받고 벌어진 일"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현재 보석 석방된 상태다.
그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각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히 박 총괄본부장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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