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곳곳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120건 적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보행자 무단횡단 등도 단속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서 수원서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하고 있다.2025.3.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서 수원서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하고 있다.2025.3.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 지역 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건수가 120건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경기남부 관할지 61곳에서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48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적색신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120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26건 △보행자 무단횡단 18건 △기타 교통법규 위반 223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오후 2시55분께 운전자 A 씨는 부천시 소사구 창영초교 일대 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한 보행자가 건너는 중에도 우회전 하는 등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무면허 운전자 B 씨는 오후 2시30분께 평택시 비전동 비전사거리에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음에도 우회전을 진행, 무면허운전 및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

이날 일제단속에 교통 125명 지역경찰 52명 등 총 177명이 투입됐다. 순찰차, 싸이카 등 장비는 120대 동원됐다.

경기남부청은 오는 4월30일까지 특별안전대책 기간으로 하고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안전대책은 단속·홍보·시설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단속기간 내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장소는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암행순찰차·싸이카 등 경력을 활용하고 단속장비를 통해 영상단속도 진행한다. 또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은 오는 6일 △경기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업해 우회전 구간에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 위치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등 교차로 정비도 강구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주의와 법규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적색신호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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