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오는 4월30일까지 특별안전대책 기간으로 하고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안전대책은 단속·홍보·시설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단속기간 내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장소는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암행순찰차·싸이카 등 경력을 활용하고 단속장비를 통해 영상단속도 진행한다. 또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은 오는 6일 △경기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업해 우회전 구간에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 위치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등 교차로 정비도 강구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주의와 법규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적색신호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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