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의 부인 A 씨(57)에게도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장은 원심 판결이 이뤄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접수됐다.
검찰은 양 의원에 대해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근거로 2심 판단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의원이 A 씨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 행사한 사실이 인정 됨에도 원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행사의 점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했을 때 선고된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원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구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지난 2월28일 1심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원심 법원은 양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특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에 사문서위조 혐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업자대출금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은 A 씨, 대출모집인 B 씨와 상의해 진행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 의원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과정에서 실행 행위를 분담 하거나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C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C 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 4100만 원을 누락한 5억 2082만 원으로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 2024년 3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는 허위 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양 의원은 선고직후 "우리 측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의 간극이 컸다"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 측의 항소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에 대한 2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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