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항소를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 측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의 부인 A 씨(57)에 대한 항소도 이뤄졌다. 이들은 원심 판결이 이뤄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양 의원 부부 측은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제 22대 국회의원총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재산현황을 고의로 축소해 기재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검찰도 전날(6일) 사실오인,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근거로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양 의원의 공소사실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재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28일 1심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B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B 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 4100만 원을 누락한 5억 2082만 원으로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 2024년 3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는 허위 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에 대한 2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