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한 항소심이 내주 열린다.
2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오는 29일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 부인 A 씨(57)에 대한 항소심도 병행한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B 씨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 부부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B 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2억 4100만 원을 누락한 5억 2082만 원으로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또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 작년 3월 30일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뤄진 원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양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재산축소 신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을 뿐 다른 모든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양 의원 부부에 대해 각각 사실오인, 법리오인,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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