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강원 고성=뉴스1) 양희문 윤왕근 기자 =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4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오는 8일부터 4월 2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
집회 장소는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뒤편으로, 납북자가족모임 천막 등을 치고 바람 방향에 맞춰 대북 전단을 날릴 방침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또 조만간 강원 고성군에서도 대북 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납북자 피해 가족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책임과 보호를 묻기 위해 집회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지난달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와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을 이유로 표현 행위(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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