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월 2일~2000년 12월 3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은 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시 아동청소년과 청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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