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오는 31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24세(2000년 1월 2일~2000년 12월 31일 출생) 청년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다음 달 20일부터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며, 경기 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를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기본소득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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