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31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연 100만원 지급

본문 이미지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6/뉴스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6/뉴스1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오는 31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24세(2000년 1월 2일~2000년 12월 31일 출생) 청년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다음 달 20일부터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며, 경기 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를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기본소득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kh@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