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뉴스1) 배수아 기자 = "춥다"며 자기 집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을 대피하게 만든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51분께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의 15층짜리 아파트 7층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입주만 3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동원해 약 31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 씨가 자기 집 안방에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8일에도 집에서 화로를 이용해 비닐 등을 태운 적이 있었다. 이땐 A 씨 집에서 나는 연기를 본 이웃 주민 신고로 불이 화로 밖으로 번지지 않았다.
당시 A 씨는 "집안이 추워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고, 경찰 등은 A 씨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었다. 이후 이날 새벽 퇴원한 A 씨는 또다시 화로를 이용해 집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함께 살던 어머니가 최근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홀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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