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김레아 항소심서도 "계획 살인 아니다" 주장

본문 이미지 - 김레아. 수원지검 제공./
김레아. 수원지검 제공./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레아(26·대학생)가 항소심에서도 '우발 범행'을 주장했다.

1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레아 측은 "계획 살인이 아니다"라면서 "피해자의 모친이 먼저 흉기를 들어서 이를 빼앗으려고 흉기를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이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과도지문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칼을 든 게 아니라는 사실은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에 '범행 당시 녹취 파일'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 모친이 휴대폰 얘기를 꺼내다가 잠시 침묵이 있더니 갑자기 피해자측에서 비명소리가 난다"며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그 사이 실랑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침묵 속에서 실랑이가 있을 수 있는지 해당 부분을 잘 검토해 의견서를 달라"고 주문했다.

김레아 측은 또 범행 당시 김레아가 '112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경비원'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없다"며 "양형도 과중하지 않다.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한 자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에서 A 씨와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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