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신도들을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 현지 교회로 이주시켜 귀신을 쫓는다며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진행한 과천 은혜로교회(현 해빛교회) 신옥주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5일 수원지법 제5-2형사항소부(고법판사 이종록 홍득관 김행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신 목사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법원은 신 목사의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감금'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최종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동 장애인 기관에 10년동안 취업 제한을 명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신 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교인들은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상당한 재산을 처분해 헌금하고 피지에서 집단생활을 했고 그 결과 가장 큰 경제적, 사회적 이득은 신옥주 목사와 그의 아들이 누려왔고 여전히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의 뺨을 때리도록 하는 반인류적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폭행을 직접 행사한 사람, 당한 사람, 목격한 사람 모두의 인간성을 훼손시키고 폭력에 길들여지도록 해 더욱 비참한 범행이다. 여기에 아동들까지 비참한 범행을 겪도록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신옥주 목사의 주장과 믿음처럼 성경에 따른 행위여도 '폭행'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은 신 목사를 추앙하는 은혜로교회측 성도들로 가득 메워져 선고 결과를 함께 했다.
신 목사와 신도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와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 현지 교회시설에서 귀신을 쫓는 의식으로 불리는 속칭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들은 타작마당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도 25명을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신도 간 폭행을 강요했다.
신 목사는 종말론을 주장하며 400여 명의 신도를 피지로 이주시켜 집단생활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신도들의 여권을 빼앗고 무보수로 일하게 하기도 했다.
신 목사는 2020년 2월, 타작마당과 관련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2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그는 수감 중임에도 서신으로 신도들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목사측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해당 사건은 '색안경'이 껴 있다"면서 "JMS 정명석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인데, 신옥주는 공동폭행인데도 징역 13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작마당은 종교적인 행위일뿐 신도들을 해할 목적이 아니었고, 공동체 생활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이지 이례적이고 특이한 행위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한편 신 목사와 함께 기소된 공범 피고인들에게 항소심 법원은 징역 1년~징역 2년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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