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 무단열람' 강형욱 부부, 경기북부경찰 직접 수사

지난 12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강 씨 부부 고소장 접수

사진은 강형욱 훈련사가 대표로 있는 경기 남양주시 보듬컴퍼니. 2024.5.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은 강형욱 훈련사가 대표로 있는 경기 남양주시 보듬컴퍼니. 2024.5.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의 사내 메신저 무단열람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지난 12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접수된 강 씨 부부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죄명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기 때문에 도경 사이버수사대에서 들여다보는 게 더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기초수사가 끝나는 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강 씨 부부를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보듬컴퍼니 전 직원 A 씨 등 2명은 강 씨 부부가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열람하고, 회사 단체채팅방에 일부 내용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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