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직원들의 회사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개통령' 강형욱 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와 그의 아내에 대해 정보통신망 침입, 타인의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들과 피고소인 등을 비롯한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점 발견이 어려웠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약관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하면 재수사 할 수 있다.
강 씨 부부는 자신들이 운영했던 반려견 훈련소 보듬컴퍼니 전직 직원들로부터 '회사 메신저를 무단 열람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지난해 피소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명하면서 "훈련사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좋은 대표가 아니었던 거 같다"며 "내가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고, 나한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