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공금횡령 등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의에 지급한 '10억 원의 변제금'을 둘러싼 지역사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 2월 '여수상공회의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관련 소장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출했다.
소장에는 박 전 회장이 공금 횡령 등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변제 명목으로 두 차례(8억 원, 2억 원)에 걸쳐 10억 원의 변제금을 상의 통장에 입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전 회장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으면서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5000만 원에 대해 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을 앞두고 지역 경제계에선 박 전 회장의 10억 원 변제금 반환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상의 임원 출신 한 기업인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충분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재판 결과에 따라 돌려받는다면 일정 부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다른 임원 출신 한 기업인은 "당시 형사 건으로 기사가 쏟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상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현재까지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냐"고 했다.
박 전 회장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지역사회가 또다시 시끄러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산단 한 기업인은 "형사 건으로 장기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면 지역 경제계 이미지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다툼 전에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봉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박 전 회장 측은 "변제금을 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여수상의는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박 전 회장의 10억 원 변제금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소송과 관련해 노코멘트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