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의에 지급한 '10억 원의 변제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 2월 26일 '여수상공회의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관련 소장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출했다.
소장에는 박 전 회장이 공금 횡령 등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변제 명목으로 두 차례(8억 원, 2억 원)에 걸쳐 10억 원의 변제금을 상의 통장에 입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전 회장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으면서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5000만 원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가능성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비채변제'에 해당할 경우 반환받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강제집행 등 손해를 피하기 위한 취지의 변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박 전 회장이 공금을 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것이란 '착오'에 빠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도 내놨다.

법조계에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른 '비채변제'가 소송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입증할 수 없고 민사를 통해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경우는 비채변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비채변제는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변제를 강제 당한 경우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고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박 전 회장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여수상의 측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박 전 회장의 변제금과 관련)소송과 관련해 노코멘트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