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웰니스 관광' 법 통과에 지역이 응답할 차례

본문 이미지 - 박창규 한국관광연구학회장 ⓒ News1
박창규 한국관광연구학회장 ⓒ News1

(담양=뉴스1) 박창규 한국관광연구학회장 = 웰니스관광이 법적 토대 구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웰니스관광은 최근 관광패러다임의 새로운 트렌드다. 단순한 휴식을 넘어 신체적·정신적·감정적 건강을 향상하는 웰니스여행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일시적인 휴식을 위한 단순한 여행이 아닌, 호젓한 곳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다.

한국관광공사는 웰니스 관광지를 자연 숲 치유, 힐링 명상, 한방, 뷰티·스파의 총 4개의 테마로 지정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은 웰니스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맨발 걷기 길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곳곳에 웰니스 치유 관광 자원이 산재해 있다. 이제 지역관광의 생태관광과 문화관광을 융합한 웰니스관광의 여건과 실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웰니스 관광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관광객의 기대가 높아지고 건강과 웰빙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만큼 웰니스 중심의 서비스 개발과 차별화 전략이 필수적이다.

독특한 자연과 문화, 산업 등의 지역의 대표적인 특성을 지역특화관광 콘텐츠로 만들어나가는 스토리텔링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특화 웰니스 관광시설의 개발뿐만 아니라 숙박, 음식, 체험 등과 결합한 특화 여행상품, 지역특화산업 등과 연계된 확장성 있는 웰니스 특화 관광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웰니스 특화 관광 개발은 지역 웰니스 자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환경과 산업을 통시적으로 보는 관점과 인문학적 소양, 디자인적 사고, 주민의 삶에 대한 존중과 갈등관리에 대한 이해, 유통 및 판매 등 마케팅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더 성숙한 지역관광을 만들기 위한 깊이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원과 자연공원도 웰니스관광의 대표적인 자원이다. 우리 지역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통해 명품지역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지역마다 많은 웰니스관광 인프라가 확보됐고 생태문화적으로 많은 강점을 가진 곳이 허다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한다. 테마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즐길거리를 개발해야 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치유 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다양한 치유자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됐을 뿐만 아니라 치유관광사업 업종 신설을 통한 등록제 운영으로 치유 관광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세계적인 관광의 흐름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웰니스여행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치유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활력으로 국력 창출의 새바람이 이뤄지도록 지역이 응답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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