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골칫거리 영농폐기물 처리…수거 보상금 지급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신규 설치·임시 보관장소 확대

본문 이미지 - 영농 폐기물인 폐 농약병.(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농 폐기물인 폐 농약병.(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농민들의 골칫거리인 영농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나선다.

광주시는 농촌지역 환경오염과 불법소각 등을 방지하고 지역 내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5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농촌지역에서 매년 농사 후 발생하는데 소량 수거로 인한 민간 수거자 운반비 적자, 수거 차량 개별 농가 진입 불가 등으로 수거·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들여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보상금 지급'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집하장 신규 설치' △농촌지역 인식 제고 교육 등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올해 농사 후 발생하는 폐비닐 423톤, 폐농약 용기 26만 7000개 수거를 목표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력해 수거 보상 사업을 추진한다.

수거보상금은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 등에 따라 4개 등급(A~D)으로 분류해 A~C등급은 ㎏당 120~140원, D등급은 미지급한다. 폐농약 용기는 병류의 경우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영농폐기물의 수거·보관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공동집하장은 영농폐기물만 보관하는 전용 보관시설로써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고,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다.

시는 지역 최초로 남구 2개, 광산구 4개 등 총 6개 공동집하장을 설치해 마을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확대할 방침이다.

보관시설 부재로 방치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마을 공터·회관·주차장 등 넓은 장소를 활용해 임시 보관장소를 마련해 이·통장 중심으로 영농폐기물을 거점 수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수거보상금 제도 등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교육을 추진한다. 마을 이·통장 회의, 반상회보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농민들의 골칫거리이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영농폐기물을 원활히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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