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노후 주택 철거 과정에서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아 인명 사고를 낸 시공업체가 경찰에 고발됐다.
광주 동구는 시공업체 A 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 사는 지산동에 위치한 50년 된 2층 규모의 노후 주택 2채의 철거 공사 중 해체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지자체인 동구로부터 철거 공사 신고를 수리받은 업체는 한 주택을 먼저 철거해 잔해를 반출하고 빈 공간을 활용해 다른 주택 철거에 돌입하겠다는 해체계획서를 제출했다. 폐기물 등을 수시로 내보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공사 기간 중 한 번도 잔해와 폐기물 등을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리되지 않고 쌓인 잔해들이 쏟아졌고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한 가림막이 지난 25일 인도 쪽으로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장 인근서 교통 통제를 하던 60대 신호수가 허리 부상을 입었다.
동구는 A 사가 철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동구는 3월 4일부터 건축물 해체공사장 등 42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동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현장을 방문해 해체계획서 이행 실태를 비롯한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보행자와 작업자에 대한 안전대책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지적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임택 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철저한 점검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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