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71년 '반공법 위반' 처벌 피고인에 무죄 구형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인에게 50여년 만에 무죄를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4일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을 받게 된 고인 A 씨(1932년생)에 대한 재심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1971년 8월 강원도 속초에 정박된 송구호 선박에서 선원들에게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A 씨가 "내가 납북된 적이 있는데 이남 어부는 생활이 곤란해 미국 원조를 받지 못하면 못 산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형을 선고했다.

A 씨의 유족은 피고인이 선원들에게 한 발언은 찬양·고무 등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광주고법은 재심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A 씨는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한 재심 재판이 이날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 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고, 별다른 추가 증거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2월 11일 A 씨의 재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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