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채무갈등' 지인 살해·유기한 50대 구속 기소

본문 이미지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뉴스1 DB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뉴스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병철)는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A 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쯤 전남 고흥군 모처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지인 B 씨(53·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4~5㎞ 떨어진 인근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B 씨를 차량에 버려두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13일 오전 3시쯤 보성군 벌교읍 소재 모텔로 들어서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리지 않고 몸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 및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채무액이 7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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