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1) 김기태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말까지 대마와 양귀비 경작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보령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 경작 금지 홍보와 함께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6월 30일까지는 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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