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 구속기소

검찰, 추가 수사 후 살인예비죄도 적용
코인 투자 실패하자 신변 비관해 범행

본문 이미지 - 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이지현(3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일 충남 서천의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씨가 범행 전 또 다른 여성을 발견해 따라갔던 사실을 인지하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인터넷 코인 투자사이트에서 수천만 원을 잃은 뒤 대출도 거절당하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불특정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범행 당일 외투 주머니에 흉기를 넣고 범행 장소를 배회하다 산책 중인 A 씨를 보고 뒤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로 이 씨가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린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점 등을 토대로 우발적이 아닌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부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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