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뜯은 1억4500만 원을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거책 A 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5일부터 11일간 대구, 대전, 부산 등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B 씨 등 9명에게서 현금 1억45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역센터와 공조해 추적하던 중 같은달 27일 대전역으로 가던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와 연관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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