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1공판부(부장검사 유정현)는 3일 위조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 2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A 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1월17일부터 2년간 실형 선고를 피할 목적으로 진단서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다.
통원 치료 수준의 췌장염을 앓고 있던 그는 구속돼 재판받던 중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법원에 주장, 보석 허가를 받아 출소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은 "공공의 신용 및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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