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 중인 가운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 관계인 A 씨(60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황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해 주시고 의원 후보자와 의원 신분으로 사적 친분에 기대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수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 측은 "피고인들은 2018~2019년쯤 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왔고 이에 만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을 개인 비용으로 마련했다"며 "A 씨는 황보 전 의원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왔고, 다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설립한 재단의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해 2020년 생활비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시절인 2020년 3월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 받아 경선비용 납부, 후보자 기탁금 납부, 기타 각종 선거운동 비용에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 씨가 임차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내며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 씨에게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98회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6000만 원 중 개인적인 취미 등에 사용한 결제 내역 570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1심에서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며 무죄를 주장했던 황보 전 의원과 A씨 측도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