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7일 오후 2시 36분께 경남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의 한 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3대, 차량 8대, 인력 135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19분께 주불을 껐다.
당국은 잔불 정리 후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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