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반말?" 누범기간 중 지인 2명 폭행한 60대, 징역 2년 6개월

폭행으로 실형 2번·사기로 실형 1번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누범기간 중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 2명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 상해재범)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쯤 부산 동구 한 공원에서 지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3일 부산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또 다른 지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쯤에는 부산 남구 한 주점에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양주와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17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10개월, 2021년 폭행죄로 징역 9월을 비롯해 202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폭행과 사기를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더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기에 대한 피해는 모두 회복한 점, 폭행에 대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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