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자신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5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산지법 앞에서 만났을 당시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 후에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심경, 행선지 등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도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 씨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B 씨 유족은 A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B 씨 유족은 "A 씨는 1심 선고 재판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감사합니다'라며 외치기도 했으며, 유족에게 욕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또 유족에게 합의 시도나 사죄 등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버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살해 직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가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을 하며 서로 비난·비방 방송으로 고소·고발을 이어오며 법적 분쟁 중이었다. 사건 당일 B 씨는 자신에게 상해를 입혀 기소된 A 씨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이 사건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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