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새끼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근무하던 배달업체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이 돌봐온 새끼 고양이를 밤새 폭행하고 물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당한 고양이는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하악골절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앞서 배달업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기에 죄책이 무겁고,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 범행 전력이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이 있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박혜경 대표는 "동물의 생명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됐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동물 학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관련 사건이 매우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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