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단체 "부산 중처법 1호 사건 위헌심판 제청 수용 규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의 위헌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수용한 가운데 부산 노동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31일 성명을 통해 "A 기업이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번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이 수용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2022년 3월 25일 한 이주노동자가 주차타워 단열재 마감 작업을 하던 중 하강하는 리프트 균형추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A 기업 대표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A 기업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중 가장 낮은 형의 선고"라며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되던 중인 지난해 8월에는 A 기업이 폭염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A 기업 대표는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기는커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이런 가운데 부산지법은 창원지법과는 다르게 제청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기업은 창원지법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회에서 안전 무관심을 조장하고 중대재해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 업체 대표 측이 지난해 8월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민법이 '원청은 하청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 공정이 전문기업에 맡겨지는 일이 많으나 원청이 형사 책임을 져야하는 점을 부당하다고 봤다.

또 법률이 일부 면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시 하청에는 비교적 형량이 약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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