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해 치러진 총선 당시 주간노인보호센터의 노인들을 사회참여 훈련의 일환으로 투표장까지 태워준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간노인보호센터장 A씨(50대)의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4월 6일 오후 1시 54분쯤 업무용 차량 2대로 선거인 9명을 인근 사전투표소까지 태워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마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A 씨 측은 1·2심에서 공직선거법을 잘 몰랐으며 투표를 하게 할 목적이 아닌 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참여 훈련의 일환으로 투표소까지 태워주는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참여 훈련의 일환으로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이 보호센터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가 센터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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