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반얀트리 시공사' 삼정기업·이앤시 회생절차 개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과학수사대 화재감식팀,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2025.2.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과학수사대 화재감식팀,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2025.2.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의 시공사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가 지난달 회생 신청한 가운데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회생2부(한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있는 채무자에게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과 법률관계 조정을 제공해 채무자나 사업의 회생을 돕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심사·보전처분·중지명령 △개시결정(채권 조사 등)·관리인 선임 △회생계획안 제출 △계획안 심리·결의 △회생 계획 인가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경우 지난 5일 보전처분·중지명령이 내려졌고 14일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개시가 결정되면서 채무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법원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소통을 담당하는 '관리인'은 따로 선임되지 않아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 역할을 맡게 됐다. 회생계획안의 경우 8월 20일까지가 제출 기간이다.

이들 기업의 채권 조사는 부산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에서 맡는다. 조사 위원은 7월 25일까지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회생 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계획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파산 선고가 내려진다.

한편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같은 달 27일 시공사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회생 신청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두 회사엔 총 2500여억 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다"며 "최근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는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 중단돼 경영난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ilryo1@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