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반얀트리 화재 시공사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가 진행 중인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안전조치 미비 등 위법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부산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다.
특별 감독은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에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현장의 시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부산 노동청은 지난달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나섰다.
감독 대상 현장은 △어느정도 공사가 진척된 곳 △이들 기업이 공동 사업자나 투자자로 참여한 곳이 아닌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곳 총 8곳이다.
다만 경찰 조사나 지난달 기업의 회생신청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6곳에는 감독이 보류된 상태다.
감독이 실시된 2곳은 각각 부산과 창원에 있는 현장이다. 이들 현장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확인됐다.
부산 노동청 관계자는 "특별 감독은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잘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감독이 보류된 6곳에 대해서는 공사가 재개된 뒤 감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독이 실시된 2곳의 경우 안전조치 미비 등 위법 정황이 발견돼 구체적인 내용을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지만 위법이 확실해질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같은 달 27일 시공사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회생 신청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두 회사엔 총 2500여억 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다"며 "최근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는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 중단돼 경영난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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