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사들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439억 원을 넘었다.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금융사 중 과징금‧과태료 제재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로 총 60억 원이 부과됐다.
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기관에 대한 제재 내용이 있는 431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결과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439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52억 7000만 원) 대비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66개 금융사에 218건의 제재, 192건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징금은 241억 7000만 원, 과태료는 197억 50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개별 금융사 중에선 토스가 지난해에만 60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아 가장 많았다. 과징금은 53억 7000만 원, 과태료는 6억 3000만 원이다.
토스는 지난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한 전자영수증 설루션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거래 정보 2928만 2869건을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또 토스 회원 가입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 과정에서 선택적 동의사항을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표시, 46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토스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해 29억 900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과징금은 28억 7000만 원, 과태료는 1억 1000만 원이다. 신협의 한 직원이 개인신용정보 1만 8465건이 포함된 문서를 퇴직 이후 감사로 이직할 예정이었던 타 신협의 감사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해당 조합 직원에게 전송했다.
삼성생명보험은 지난해 4건의 제재를 받아 총 24억 700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물었다. 일반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그 뒤를 이어 아이엠뱅크(20억 원), 수협은행(19억 1000만 원), 미래에셋생명보험(18억 8000만 원), 에이치비저축은행(16억 2000만 원), 우리은행(14억 1000만 원), 예가람저축은행(13억 9000만 원), 미래에셋증권(13억 50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사 업종별로는 국내은행이 지난해 부과받은 과징금‧과태료가 81억 4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76억 7000만 원), 자산운용사(57억 9000만 원), 저축은행(54억 7000만 원), 신용협동조합((32억 원), 증권사(30억 6000만 원), 손해보험사(15억 1000만 원), 외은지점(4억 원), 보험대리점(2억 9000만 원), 신용카드사(2억 8000만 원), 금융지주사(2억 6000만 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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