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금준혁 박종홍 기자 = 영풍(000670)이 고려아연(010130)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대해 부당하다며 고려아연 측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주식 취득 시점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정기 주주총회 시작 전에 이뤄졌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28일 영풍 측 대리인은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참석해 "영풍 측에서는 썬메탈홀딩스(SMH)로부터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려아연의 호주 중간 지주사 썬메탈홀딩스(SMH)는 케이젯정밀로부터 영풍의 주식 1350주를 주당 44만 4000원에 장외 매수해 지분율이 10.03%가 됐다고 공시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취득 시점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주총이 원래 예정됐던 시간보다 미뤄졌고, 공시 시간을 보면 주식 취득 시점이 본래 통지된 주총 개최 시간(오전 9시)보다 뒤에 이뤄졌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주총이 예정보다 늦어진 11시 32분에 개최됐고, SMH의 공시는 오전 9시 48분쯤 이뤄졌다. 이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은 이후 주총 결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영풍 측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고려아연 측 변호사는 "주총 시작 전인 오전 8시 54분에 잔고증명서가 발부됐으니, 입고는 이보다 더 전"이라며 "영풍 쪽에서 통지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풍에도 통지한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영풍 측은 "오전 8시 54분은 근무 시간 전이고 잔고증명은 사적 서류"라며 "(영풍 주식을) SMH가 보유하고 있는지, 제3자에 넘겼는지를 증명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도 "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게 아니고 주주가 권리를 취득했다고 회사에 통지한 것"이라며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로 충분하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판단"이라고 맞섰다.
앞서 영풍은 전날 오후 늦게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1주당 0.035주에서 1주당 0.04주로 수정 결의하며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상호주 제한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돼 있다. 상호 지분을 10% 초과 보유한 회사끼리는 서로의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고려아연도 물러서지 않았다. 고려아연은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SMH의 영풍 지분율을 높이는 것으로 재차 상호주 구조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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