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결사 반대"

"협의 요청권 남발 및 과도한 경쟁 조장 우려…부작용 줄일 방안 마련해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프랜차이즈 업계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제22대 국회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결사 반대한다"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 및 국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협회 측은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이미 제21대 국회에서 상임위 기습통과·본회의 직회부 등 파행에도 불구하고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돼 폐기된 바 있다"며 "제22대 국회가 또다시 이해 당사자들과는 물론이고 상임위에서조차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본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상임위 기습 통과와 본회의 직회부 등의 절차적 문제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불필요한 분쟁이 증가하고 브랜드 성장 정체로 위축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K-프랜차이즈 또한 성장 동력을 잃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개선대책으로 협의 의무가 확대돼 제도 준수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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