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문혜원 강수련 기자 = 최근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7분 먹통' 사태 관련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감원이 이를 '중대사고'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거래소 전산장애를 실무기준상 '중대사고'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11시 37분부터 11시 44분까지 7분간 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지난달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에 따라 금감원은 △고객 영향도 지표 △데이터 가용성 지표 △평판 지표(언론보도 등)에 따라 거래소 전산장애를 중대사고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사고는 거래소 등 금융회사 중점 모니터링 및 주요 검사사항 선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실무기준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전자금융 중대사고 분류기준'을 개정해 △영향도 △데이터 △평판 △시간 △금액 등 5개 세부지표와 이에 따른 판단기준 12개를 마련한 바 있다. 세부지표 5개 중 2개 이상 해당할 때 중대사고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전날 거래소 전산장애와 관련해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사고'로 판단하고 다른 전산사고와 동일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산장애가 났던 당일 거래소 측에 원인 파악, 복구·피해 규모 파악을 요청했다. 또 보상 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아울러 장애가 발생한 코스피 매매체결시스템 외 파생상품 등 매매체결시스템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을 할 것을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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