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개인과 금융사 사이의 사적 재무조정을 제도화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간 4만 5000건에 육박하는 채무조정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 연체 상황을 겪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규율 강화를 위해 제정됐으며 지난해 10월 시행돼 오는 16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5개월 간 5만 6005건의 채무조정이 접수됐으며 이 중 4만 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이 실시됐다. 처리 결과를 보면 2만 6440건의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변제기간 연장 1만 9564건, 분할변제 1만 2999건이 시행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연체 등으로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에 나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할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한다. 이 조항에 따라 금융사들은 계도기간 중 13만 2073건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을 양도할 때는 향후 발생할 이자도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5만 5359건의 장래이자가 면제됐다.
이외에도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하는 주택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6개월간 경매를 유예해 주고 재난·사고 시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매와 추심이 유예된 건도 각각 1224건, 9079건이었다.
특정 시간대,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의 경우에도 3만 2357건이 활용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법이 금융 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조정의 내실 있고 전문적인 운영 △맞춤형 홍보 강화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긴밀한 소통을 관계기관 등에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내수 경기 부진, 보호무역주의 조짐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주요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제도 안착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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